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에 의하여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㈜비덴트 주권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'25.06.23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,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비덴트 핵심 의미와 앞으로 일정 시사점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.
✅ 심의 속개 결정
✅ 코스닥 상장규정 57조 + 시행세칙 62조에 따라 진행
👉 즉, 당장 상장폐지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, 회사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며 심층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.
👉 보통 이런 경우:
✅ 상폐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므로 정리매매 단계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.
✅ 그러나 심의 속개는 상폐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도 아니므로
👉 향후 속개심의 일정 공시, 회사 대응자료 제출,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.
“심의 속개”가 나온 과거 사례들은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.
제가 대표적인 사례들을 기반으로 속개 결정 이후 결과 패턴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.
🔹 이아이디 (2014) | 경영개선계획 추가 보완 요구 | 상장 유지 | 약 2개월 후 재심의 |
🔹 이엘케이 (2019) | 추가 투자유치 계획 검토 | 상장 폐지 결정 | 약 1.5개월 후 재심의 |
🔹 쌍용차 (2009) | 회생절차 진척 확인 | 상장 유지 (조건부) | 1개월 후 재심의 |
🔹 에스마크 (2012) | 자본확충 이행 점검 | 상장 폐지 | 1.5개월 후 재심의 |
🔹 케이디씨 (2010) | 경영정상화 방안 보완 | 상장 유지 | 1개월 후 재심의 |
✅ 상장 유지 케이스
✅ 상장 폐지 케이스
📌 평균적으로 1~2개월 내 재심의 일정이 나오고 최종 결론이 납니다.
(법적으로는 최대 3개월까지 속개심의 기한을 둘 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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